(재)전문무용수지원센터 회칙

안내

(재)전문무용수지원센터 회칙

2007-08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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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칙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(이하 재단)의 회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 제1장 회원 제1조 회원의 자격 본 재단의 회원은 만 18세 이상 무용을 전공한 자로 무용 창작 작업의 중요한 주체로서 전문적으로 춤추는 행위를 통해 무용예술 공연에 기여하는 예술가, 즉 전문무용수(professional dancer)로 정한다. 제2조 회원의 가입절차 1. 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. 2. 본 재단의 회원은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한다. 제3조 회원의 권리 1. 회원은 본 재단이 주최하는 심포지엄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 2. 회원은 본 재단이 발간하는 뉴스레터 및 기타 정보를 제공받는다. 3. 회원은 본 재단의 사업 활동 참여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제4조 회원의 의무 1. 회원은 본 재단의 회칙 및 제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. 2. 회원은 본인의 기본정보(출신학교, 전공, 현재 활동사항 등)를 재단에 제공하여야 한다. 3.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①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는 자는 제5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. ② 기 납입된 회비는 환급하지 않는다. 제2장 회원의 혜택 제5조 회원의 혜택 1. 본 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 2. 본 재단에서 주최하는 사업 활동 참가 시 각 호가 정한 한도 내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. ① 심포지엄 ② 해외 유명 무용수 초청 강연회 및 워크샵 ③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습회 ④ Dancers' Job Market ⑤ 기타 본 재단이 주최하는 사업 활동 3. 본 재단의 사업 활동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(※ ①은 2007년 현재, ②~⑦은 2008년 이후 적용) ① 본 재단에서 협력하는 병원에서 상해에 의한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20%를 할인받을 수 있다. ② 상해에 의한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재단에서 진료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. 단 본 재단에서 협력하는 병원에 한한다. (활동경력 10년 이상인 회원은 재단 내규에 의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) ③ 무용 활동 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본 재단 협력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④ 나이, 상해, 기타 이유로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재단 내규에 의해 교육비의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. ⑤ 나이, 상해, 기타 이유로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재단이 정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, 재단 내규에 의해 교육비의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. ⑥ 공연활동을 위해 연습공간이 필요한 경우 재단 내규에 의해 연습실을 지원받을 수 있다. ⑦ 재단과 협약된 무용단체에서 무용수를 원할 경우 회원의 기본정보(출신학교, 전공, 현재 활동사항 등)를 제공하여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⑧ 기타 본 재단이 주최하는 사업 활동 제6조 회원의 혜택 규정사항 1. 제5조에 규정한 회원의 혜택은 연회비를 체납하거나 미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. 2. 제5조 2항과 3항의 3호~7호의 혜택은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된다. 본 회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유효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