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능력개발원 교육비지원
직업전환
무용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다른 직업을 찾고 계신 무용예술인의 직업개발을 돕고 직업전환을 지원합니다.
전문무용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한 프로그램과 연계된
교육과정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무용예술인의 전문성 심화 및 직업역량 확장을 돕습니다.
사업목적
무용예술인의 경력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,
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한 교육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직업전환을 지원합니다.
사업내용
• 지원금액 : 직업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교육비 일부 지원
중위소득/경력/교육계획을 근거로 최종지원금액 결정
※ 지원금액은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음
• 교육과정 :직업능력개발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이 개설한 지정 교육 과정
• 지원범위: 전년도 시작한 교육이나 당해연도를 넘어가는 교육은 지원 불가
※ 교육 완료 후 서류를 12/14까지 제출 가능한 교육만 지원 가능
사업기간
• 신청기간 : 2025년 11월 5일(수) ~ 11월 19일(수) 오후 2시까지
• 서류제출기간 : 2025년 11월 26일(수) 오후 2시까지 홈페이지 내 파일 업로드
지원대상
• 직업전환 교육비지원을 원하는 무용수
※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전공자만 가능
※ 무용과 4학년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
※ 기준표에 기재된 배점 가능한 최소 경력보다 낮은 경우 0점 처리
※ 총 합계 점수가 20점 미만일 경우는 승인 불가
가산점 제도
무용예술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제도를 구축하여 다양한 직종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며 무용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구분 | 지원 대상 | 지원 목적 |
부상 |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의 무용수 활동이 불가한 무용예술인 | 부상으로 은퇴를 앞둔 무용예술인의 직업전환 및 관련 분야 확장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|
임신/출산(입양)/육아/가사 | 임신, 출산(입양), 육아, 가사 후 직업전환을 준비하는 무용예술인 | 경력이 단절된 무용예술인의 사회 재진출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|
장애 (중증/경증) | 장애가 있어 무용수 활동에 한계가 있는 무용예술인 | 장애를 가진 무용예술인의 직업전환 및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|
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| 생계의 어려움으로 무용수 활동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무용예술인 |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무용예술인의 직업전환 및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|
제출서류
| 교육 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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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직업선호도 검사 완료확인서 *필수 - 워크넷(사이트 바로가기) 회원가입 후 → 직업심리검사 → 성인대상심리검사(직업선호도검사L형) ②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*필수 -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누리집(사이트 바로 가기) → 회원가입 → 권리보호 교육 → 동영상 교육 신청 → ③ 직업전환 지원신청서 및 이력서 *필수 - 서명 후 원본제출(센터 양식 다운로드)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*필수
⑤ 경력증명서 각 1부 *필수 - 무용수/안무가 활동증명서 또는 무용교육 활동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 1부 *필수 - 발급일자 30일 이내 (뒷자리 기재) ⑦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*필수 - 주민등록등본 등재 인원 모두 서명 (센터 양식 다운로드) ⑧ 신청인 및 성인 “가구원” 소득금액증명서 각 1부 *필수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지원자) ⑨ 교육비 납입영수증 *필수 - 교육기관 발행 서류 ⑩ 가산점 부여 서류 *선택 - 임신/출산(입양)/육아/가사 : |
| 교육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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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직업전환 교육완료확인서 *필수 - 서명 후 원본제출(센터 양식 다운로드) ② 교육 종료 확인서 *필수 - 수료증, 성적증명서, 자격증 중 해당사항 제출 (성적증명서 대학교/대학원등록금 지원자에 해당) ③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*선택 - 연속 지원 받는 대학교/대학원등록금 지원자에 해당 ④ 신분증 사본 *필수 ⑤ 통장 사본 *필수 |
지원방법
•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후, 서류 업로드
신청비 안내
• 신청비금액 : 5만원
하나은행 274-910007-12504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
※ 온라인 신청 시, 신청비를 납부 바랍니다.
※ 납부된 신청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유의사항
• 교육 시작 전, 직업전환 교육비지원 온라인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가능
- 교육기관 및 일정이 확정되고, 교육비 결제까지 완료된 교육에 한하여 지원가능
• 직업전환 교육비지원 신청은 1인 1년 최대 1회, 200만원까지 지원가능
• 직업능력개발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이 개설한 지정 교육 과정에 한해 지원 가능
• 교육 중도 포기할 경우, 지원금 지급 불가
- 교육 중도포기, 일정변동, 서류제출이 올해 (12월 14일) 까지 어려울 경우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.
문의
• R&D 사업팀 직업전환 교육비지원 담당자
전화 : 02-720-6203
이메일 : jina718@dcdcenter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