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해 치료비지원

상해

program-injury-support

무용예술인이 공연 연습 또는 공연 중 상해를 당했을 경우
병원비 및 재활비를 지원합니다.

사업목적

순수 무용 공연 연습 또는 공연 중 상해를 입은 무용수에게 병원 치료비 및 재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무용수들의 치료비 부담을 감소시킵니다.

사업내용

• 지원범위:무용수가 직접 부담한 병원 진료비, 치료비 및 재활비

항목 세부내용
병원비 •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정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
(급여 항목 지원 제외)
재활비 • 의사의 진단 하에 발급된 진단서를 근거로한 재활비
(진단서상 재활 치료기간 필히 명시)
- 진단서 상의 재활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재활비만 지원
지원불가항목 • 이송비, 간병 및 간호비, 상급 병실료, 증명서 발급료
• 보험금으로 보장받은 진료 및 치료비
- 지원요청금액 중 신청자의 개인 실비보험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지원

• 지원상해 : 전년도 상해부터 올해 발생한 상해까지 지원 가능

• 지원기관 : 전국 의료기관 및 재활기관

• 지원금액 : 소득수준/경력을 근거로 최종지원 금액 결정

 

※ 2023 상해치료비지원 사업은 서울문화재단과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.

사업기간

• ~ 11월 30일 예정

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지원자격

• 서울에서 활동 중인 무용수

※ 본 사업은 서울문화재단 기금으로 지원됨에따라 서울에서 활동 중인 무용수만 지원 가능합니다.

• 민간단체소속 또는 프리랜서 무용수

• 2022년~2023년 공연연습, 공연 중 상해를 입은 무용수

※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공연만 가능

※ 재학생 지원불가

 

지원방법

•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
서류제출방법

• 온라인 접수(방문접수 불가)

제출서류
병원비 지원금 신청 서류

• 홈페이지 온라인신청

• 사고사실확인서 원본 1부 (예시보기1)

- 센터양식(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)
- 단체 직인 날인 필수
(직인이 없는 프로젝트단체의 경우
단체장 신분증 사본 첨부 필수)

•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
-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출연한 프로그램 북 표지(년도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)
- 본인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

- 최근 공연 활동 지역이 서울 소재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추가

•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(예시보기2)

•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원본 일체

(급여, 비급여가 표시된 영수증) (예시보기3)

• 보험가입조회서 (예시보기4)

-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발급
(발급 사이트 바로가기)

• 보험금 지급 내역서 (예시보기5)

- 개인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무용수에 한함

재활비 지원금 신청 서류

• 홈페이지 온라인신청

• 사고사실확인서 원본 1부

- 센터양식(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)
- 단체 직인 날인 필수
(직인이 없는 프로젝트단체의 경우 단체장 신분증 사본 첨부필수)

•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
-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출연한 프로그램 북 표지(년도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)
- 본인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

- 최근 공연 활동 지역이 서울 소재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추가

• 진단서 원본 1부(소견서 인정 불가)

- 재활 필요 기간 반드시 명시

• 재활 센터 카드영수증 혹은 현금 영수증 원본

• 재활치료기관 이용확인서 1부

- 센터양식(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)
- 재활센터 직인 날인 필수
(직인이 없을 경우 재활센터 사업자 등록증 첨부 필수)

병원비·재활비 공통 신청 서류

•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
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교육 누리집(사이트 바로 가기) → 회원가입 → 정규과정안내 → 교육과정안내 →
‘문화예술계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’ 과정 수료 및 수료증 발급 (무료)

- 서울시평생학습포털(사이트 바로 가기) → 회원가입 → 법정의무교육 →
‘[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속으로] 성폭력 예방 교육’ 과정 수료 및 수료증 발급 (무료)

※ 이 외에 타 기관에서 발급받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 (온·오프라인 모두 가능)

• 주민등록등본 원본

• 신청자 및 성인 “가구원” 소득금액증명 (예시보기6) → 국세청 홈텍스 발급가능

- (근로소득자용, 종합소득세신고자용,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)
발급처: 국세청 홈택스 > 민원증명 > 민원증명발급신청 > 소득금액증명
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지원자)

- 차상위계층 증명서(해당지원자)
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> 민원신청 > 개인민원 > 차상위증명서 발급

- 사실증명-신고사실없음(해당지원자)
발급처: 국세청 홈택스 > 민원증명> 사실증명신청

•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(주민등록등본 등재 가구원 전체 서명)

• 통장사본

센터양식 다운로드
유의사항

• 병원비, 재활비를 모두 신청할 경우 전체 서류준비

• 재활센터에서 받은 재활 기간과(재활기관 이용확인서에 명시) 병원에서 진단 받은 재활 기간이 일치해야 함

신청비 안내

• 신청비 금액 : 5만원

하나은행 274-910007-12504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

※ 온라인 신청 시 신청비 납부바랍니다.

※ 납부된 신청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
문의

• R&D사업팀 상해치료비지원 담당자

전화 : 070-4219-4937
이메일 : dolce@dcdcenter.or.kr